활동보고헌법불합치 결정된 외국인 구금 당장 중단하라!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2023-05-25

[기자회견]헌법불합치 결정된 외국인 구금 당장 중단하라!


지난 19일,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헌법불합치 결정된 외국인 구금 당장 중단하라!"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셰어도 연명으로 함께했으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가이자 셰어의 에브리바디 플레져랩 나영정/타리 팀장이 세계인의 날에 거꾸로 가고 있는 법무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래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발언들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시 : 5월 19일(금) 오전 11시

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 앞

주최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주요발언

  • 헌법불일치결정의 의미와 법무부의 요지부동 비판 : 이한재 (법률대리인단 변호사)

  • 합동단속으로 과밀되고 있는 보호소 상황에 대한 규탄 : 한나현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 활동가)

  • 미등록이주민 합동단속 규탄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세계인의 날에 거꾸로 가고 있는 법무부 규탄 : 타리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 연대발언 : 네티윗 초티파이산 (태국 병역거부자)

기자회견문 낭독 :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성명] 헌법 불합치된 외국인구금 지금 당장 중단하라!


지난 3월27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효력 상실을 2025. 6. 1.로 연기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 기간 안에 국회에서 개선입법을 빨리 하라는 취지였다. 


당연하게도 이것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2025. 5. 31. 까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인해준 결정이 결코 아니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3월27일부터 이 조항은 이미 헌법에 어긋난 조항이지만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을 우려하여 효력상실의 시기만 뒤로 늦춰준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위헌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즉각 시행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지 거의 두 달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외국인보호소를 전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보호소는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인원은 1월말 674명, 2월말 813명, 3월말 846명에 이르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304명, 196명, 285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미성년자 구금도 지난해 1분기에는 없거나 가장 많은 달(3월)이 3명이었는데 올해는 1월말 4명, 2월말 3명, 3월말에는 무려 8명으로 늘어났다. 3개월 이상 장기구금자 숫자도 지난해에는 가장 적은 달(2월)이 50명이고 가장 많은 달(1월)이 111명이었는데, 올해는 가장 적은 달(2월)에도 92명이었고 가장 많은 달(1월)은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든 100명이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구금자는 지난해 1월말 21명까지 늘었으나 올해 3월은 4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렇듯 외국인보호소가 지난해보다 과밀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그 동안 중단됐던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이 다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1만3천여명의 미등록외국인을 강제추방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한차례씩 정례화한다고 하였으니 1년 중 8개월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대적인 정부합동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권리를 침해받는 외국인이 대량으로 발생하더라도 무시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구금되어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과거의 피해자부터 따지면 모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위헌적인 제도로 고통받아왔다. 이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겠다고 발표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법개정 전이라도 법집행의 위헌적인 요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제퇴거명령 발부를 최소화하여 구금되는 외국인의 수를 최소화하라. 이미 법무부는 코로나 시기에 외국인보호소 과밀화 방지를 위해 출국명령이행보증금예치제도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여 구금되는 외국인의 숫자를 줄인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제도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다. 법개정 전까지 이런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여 구금되는 외국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3개월 이상 장기구금 외국인에 대해 보호일시해제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라. 이 역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던때에 이미 실시했던 바 있다.

셋째, 재작년 소위 ‘새우꺾기’ 사건 이후 발표한 외국인보호소 인권개선계획을 서둘러 시행하라. 지금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 일부시설의 개선 외에 이렇다할 실적과 결과가 없다.

넷째, 이번 헌법소송의 당사자를 비롯해 위헌적인 구금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

다섯째, 어린이·청소년의 구금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라.

여섯째,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일곱째, 출입국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와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라.


마침 5월20일은 정부가 정한 ‘세계인의 날’이다. 16회째를 맞은 올해 세계인의날 표어는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다. 한국정부가 위헌적인 제도의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세계인의 날’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3년 5월 19일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참여연대, 천주교 의정부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장애포럼(KDF), 장애여성공감, 참여연대, 오류동퀴어세미나, 케이엔피플러스 KNP+,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사단법인 두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장애해방열사_단, 가족구성권연구소,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이주여성인권포럼, 홈리스행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바닥,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언문]

‘외국인 구금’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아무런 대책 없는 법무부 :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사건 대리인단 이한재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외국인구금제도 위헌소송 대리인단의 이한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외국인 구금’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그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A국 국적의 17세 청소년 B씨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습니다. 난민신청을 하려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접수하지도 못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구금 당시 17살이었던 B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B가 아동이라는 점은 구금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리인단은 이 구금에 이의를 제기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당사자들을 구금한 근거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 결정까지 거의 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금의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구금의 절차에 법원이나 위원회의 결정 등 객관적인 심사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전과 같은 무기한, 무차별적인 외국인 구금 제도가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률을 2025년까지 ‘잠정적용’한다고 결정한다는 취지는 입법부가 2025년까지 조치를 취하라는 시한을 준 것입니다. 행정부는 위헌인 제도를 손 놓고 그대로 두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위헌임을 지적한 문제들에 대하여 법무부가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구금 당사자에 대한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의 철회와 사과입니다. 법무부는 아동인 피해자를 무기한 구금해놓고, 5년 가까운 세월을 ‘보호일시해제자’ 신분으로 살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당해 사건’에는 직접 적용됩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이미 위헌이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오히려 보호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한 피해자에 대하여 ‘법정에서 다퉈 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호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5. 31.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위헌적 구금의 피해자에 대한 처분의 철회는 물론이고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위헌성에 관해서도, 법무부가 당장 취할 수 잇는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무기한 구금’의 위헌성 해소를 위해서는 당장 장기구금자들에 대하여 보호일시해제, 보호해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의 절차’문제에 관하여도, 당장 보호제도 자체를 변경하지는 못하더라도 보호결정, 보호연장결정에 외부인사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스스로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적절한 구금 상한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그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로 위헌인 제도를 무작정 휘두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위헌 결정 이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은 그저께인 5월 17일,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이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가 많이 회피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회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동단속으로 과밀되고 있는 보호소 상황에 대한 규탄 : 한나현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 활동가)

보호소에 들어온 이후 쭉 면회를 해왔던 A님이 병원으로 가던 날 동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A는 보호소에서 패닉과 스트레스로 수차례의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그 날은 그 꿰멘 자리의 실밥을 풀러 간 날이었습니다. A는 실밥을 푸는 의사의 작은 가위질에도 엄청 겁을 먹었고, 저는 당신은 이런 겁쟁이이면서 대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상처를 냈냐고 물어봤습니다. A는 저에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영원처럼 느껴진다,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자기 스스로를 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3월, 외국인 보호소의 무기한 구금과 적법절차 없는 구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적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미쳐버릴 것 같은 시간을 겪는 사람들은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발언을 하고 있는 지금도 보호소에서는 사람들이 그 기약없는, 영원 같은 시간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이번 달로 구금된 지 2년 된 난민신청자 B를 지난주에 면회하면서 무기한 구금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알렸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라 합니다. 보호소 내에서는 어떤 변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기한 구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B의 구금일은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습니다.

구금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 사회적 관계들이 끊기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소진하고, 특히나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얻어 나오게 되면 구금 이전으로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한 취업조차 불가능한 조건에서 보호일시해제를 겨우 받아 나온 사람들은 범죄와 생활고에 더욱 취약해지고 불법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재보호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보호일시해제 연장을 위해 신청을 하러 가면 출입국은 어김없이 재보호를 언급합니다. 한 마중 활동가는 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행정이 존중하지 않느냐 항의를 했다가 출입국 공무원으로부터 “현행법을 2025년 5월까지 유지해도 일단 유지하라는 결정이 난 것이다. 그때까지는 지금과 똑같이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착각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년, 3년 장기구금되었던 사람을 다시 재보호한다면 무기한 구금이 헌법 불합치라는 헌재의 결정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질병을 얻고 치료를 받지 못해 보호소에서 나오게 된 사람을 재보호하면 적법절차의 위배라는 헌재의 결정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관성대로 존재하는 동안 여전히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보호일시해제를 받고 재보호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헌재의 결정은 아무런 개선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요즘 보호소에 가보면 면회자와 보호외국인으로 붐빕니다. 정부의 합동단속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구금을 강제퇴거의 손쉬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는 헌법 정신에도, 인권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렇게 자의적인 행정 집행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까? 2025년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현재와 같은 행정 집행을 지속할 아무런 정당성도 없습니다. 구금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의 개정은 구금을 합리화하고 정교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구금 제도의 완전한 폐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2025년 5월 31일을 구금의 철폐를 선언하는 날로 만듭시다.


미등록이주민 합동단속 규탄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한국 여러 산업현장이 굴러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인 노동자의 빈자리를 이주노동자로 채우라고 합니다. 현재 120만 명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수많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주노동자들 중에 비자 없이 미등록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도 많이 있습니다. 4월 통계로 약 41만 8천명입니다. 사업주들이 필요해서 이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해서 강제 출국 시킵니다.  그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합니다. 


지난 달까지 합동단속 실시했는데,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기도 하고, 단속 될까봐 숨어서 지내고 아파도 병원가지 못하고 그냥 참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3-4월 반인권적인 합동단속으로 7,578명을 체포했고, 1월부터 4월까지 총 12,833명을 단속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왜, 어떻게 미등록이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 안합니다.


미등록 노동자들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잘못된 법제도 때문에 생깁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그리고 다른 취업 비자에서도 사업장 변경 자유가 없어서 강제노동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 사업주한테 있어서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폭언과 폭행 멈추지 않습니다.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이 개선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이탈해서 미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 휴식, 휴가, 인간다운 기숙사 등을 요구하면 사업주한테 찍혀서 고용기간 연장 안해줍니다. 사업장에서 연장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예가 되여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됩니다. 이주민 누구라도 쉽게 비자 잃을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되는 데는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미등록 숫자 없애기 위해 단속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될 수밖에 없는 고용허가제, 계절노동자 제도 비롯한 법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같은 이주노동자를 등록, 미등록으로 나눠서 탄압해서는 안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사회에 필요한 일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회에서 고립시켜서는 안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항상 불안에 떨게 해서 더 이상 착취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권 보장해서 인간답게 노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나서야 합니다. 미등록 노동자 잡아 가두고 추방시킬 것이 아니라, 법제도 개선해야 하고, 착취와 차별에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 보호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같은 인간이고 같은 노동자입니다. 단속추방이 아니라 체류권을, 구금이 아니라 인간다운 노동과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인의 날에 거꾸로 가고 있는 법무부 규탄 : 타리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안녕하세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타리입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한국으로 건너온 이들과 HIV와 함께 살아가는 난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입니다.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올해 16회를 맞이한다고 했는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네요.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기념식에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대부분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미담을 엮은 코너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인의 친절과 도움에 감사하는 외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쯤되면 느낌이 오시죠. 이름은 세계인의 날인데 한국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이용하는 날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적인 말 뜻은 오히려 국가를 초월해서 세계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이 세계인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무엇을 공감하고 존중하길래 대한민국으로 하나가 되나요. 다른 역사와 배경을 가진 이들이 만나 공감하고 존중했는데 하나의 국가로 수렴되는 일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요. 차라리 대한민국 사람 되는 날로 정했으면 위화감이라도 덜했을텐데 대체 세계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물어볼까봐, 특히 외국인이 물어볼까봐 겁이나고 쪽팔립니다. 


미담사례집을 넘겨보다가 특별히 눈에 들어온 사연이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향에 가지못해서 힘들었는데 쿠데타로 인해서 더욱 고향에 가기가 어려워졌고, 고향의 가족들과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한다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 K-방산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외교부, 국방부, 방산수출 기업이 주최한 국산무기 수출행사에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가 참석해 전차까지 탑승했습니다. 미얀마 유학생이 토로한 힘겨움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미담)으로 수집된 것도 어처구니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한국정부가 미담을 수집하고 홍보하는 행위가 결국 외국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투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보호소는 세계인과 가장 적대적입니다. 세계인은 세계 어디에 있어도 세계인인데 왜 갇혀있어야 할까요? 세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갇혀있네요. 물론 지금의 국가체제 어디에서도 세계인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곳입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존재한다는 이유로 구금하는 것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체류자격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세계인이 될 자격이 있나요? 한국의 비자제도는 철저하게 한국인의 필요에 맞게, 존중과 권리를 차등화해서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주노동제도는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통제해서 사람을 노동력으로 환산시키려고 합니다. 결혼이주제도는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을 재생산노동력으로 환산시키려고 합니다. 난민심사제도는 실질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살수있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저 심사하기 위한 제도로 남겨져있습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특히나 성소수자 난민이 얼마나 말도안되는 심사를 받고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정체성을 심사하려고 하고, 이 사람의 말을 기본적으로 불신하고, 재판하듯이 증거를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심사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불가능한 일이 되기 일쑤입니다. 


이쯤되면 한국정부는 세계인을 언급할 자격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동력과 재생산노동력으로 사람이 환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화와 단속, 권리의 침해의 위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추방하기 위해서 외국인보호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난민을 심사해서 분류하고,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추방하기 위해서 외국인보호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적이고 자의적인 구금을 끝내기 위해서 외국인보호소가 폐지되어야 함은 물론, 외국인/이민 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자고 하면 너무 먼얘기 같고 무책임한 말인것 같나요? 외국인보호소를 일단 폐지하면 답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중심에 놓고 체류의 자격과 목적을 다시 짜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나가야만 합니다. 체류기간이 지나면, 난민심사중에 있으면, 공식적으로 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말도 안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부모가 낳은 자녀도 분명히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아동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인의 날에 해야 할 고민과 토론은 이러한 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보호소를 폐지를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첫번째 방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 1 : 네트윗 초티파이산 (태국 활동가)

Today, as we gather here to advocate for the abolition of the detention center for refugees in South Korea, I invite you to partake in a contemplative act, followed by a reflection on the core values of Buddhism, the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and freedom, the wrongdoing of the state, the global impact of this issue, and a heartfelt cheer to the movement in South Korea.


Let us begin this transformative journey with a moment of contemplation. Please close your eyes and embrace the stillness within. For the next 30 seconds, allow your thoughts to unravel and your compassion to blossom.


In this sacred silence, we connect with the profound wisdom of Buddhism. 


Buddhism teaches us to view every human being as interconnected, bound by a universal thread of empathy and compassion. It reminds us that the suffering of one affects us all, and it is our duty to alleviate that suffering through meaningful action.


As our contemplation draws to a close, let us open our eyes, carrying the energy of this reflection into our words and actions. Let us embark on a journey of exploration, where we delve into the core values that guide us.


In Buddhism, we find the essence of compassion and wisdom. It teaches us to embrace empathy, understanding, and justice. Through the lens of Buddhism, we recognize that the detention center for refugees stands in direct opposition to these principles. It diminishes the inherent dignity of those seeking refuge, violating their human rights and freedom.


But this issue extends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South Korea. The impact of refugee detention resonates across the world. It touches the lives of individuals who have been displaced by conflict and persecution, seeking solace and security. As we stand united today, we stand alongside activists worldwide, advocating for the rights and freedom of those in need.


Let us also acknowledge the wrongdoing of the state. The detention center serves as a reminder of the state's failure to live up to its commitment to justice and compassion. It is our duty to hold our government accountable, urging it to rectify this injustice and create a society that embraces empathy and inclusion.


In this fight for justice, we are not alone. The movement in South Korea is a beacon of hope, illuminating a path toward change. As we raise our voices in support, let us extend our cheers to the movement in South Korea, for their courage, resilience, and unwavering dedication to the cause. Together, we can create a world where the rights and freedom of every individual are cherished and protected.


In closing, let us remember the transformative power of Buddhism,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nd freedom, the need to confront the wrongdoing of the state, and the global impact of our actions. With hearts united, let us continue to raise our voices, advocate for change, and stand in solidarity with refugees around the world.


Cheers to the movement in South Korea, and may our collective efforts create a more compassionate and just world.


Thank you.


오늘 우리는 한국의 난민 수용소 폐지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만큼, 불교의 핵심 가치, 인권과 자유의 중요성, 국가의 잘못, 이 문제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의 운동에 대한 진심 어린 응원에 대해 성찰하는 명상적 행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의 여정을 묵상의 순간으로 시작합시다. 눈을 감고 내면의 고요함을 받아들여주세요. 다음 30초 동안 여러분의 생각이 풀리고 연민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성스러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불교의 심오한 지혜와 연결됩니다. 


불교는 모든 인간을 공감과 연민이라는 보편적인 실로 묶여 서로 연결된 존재로 바라보도록 가르칩니다. 불교는 한 사람의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일깨워줍니다.


묵상이 끝나갈 무렵, 눈을 뜨고 이 성찰의 에너지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옮겨 봅시다. 우리를 이끄는 핵심 가치를 탐구하는 탐구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불교에서 우리는 연민과 지혜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불교는 공감, 이해, 정의를 포용하도록 가르칩니다. 불교의 시각을 통해 우리는 외국인보호소가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외국인보호소는 난민들의 고유한 존엄성을 훼손하고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국의 경계를 훨씬 넘어선 문제입니다. 난민 구금의 영향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쟁과 박해로 인해 피난민이 되어 위안과 안정을 찾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전 세계 활동가들과 함께합니다.


또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합시다. 외국인보호소는 국가가 정의와 연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정부에 책임을 묻고 이러한 불의를 바로잡고 공감과 포용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의를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운동은 변화를 향한 길을 비추는 희망의 등대입니다. 우리가 지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용기와 회복력, 대의를 향한 흔들림 없는 헌신을 보여준 한국의 운동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히 여겨지고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불교의 변혁적 힘, 인권과 자유의 중요성, 국가의 잘못에 맞설 필요성,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기억합시다. 하나 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변화를 옹호하며 전 세계 난민들과 연대합시다.


한국의 난민 운동에 응원을 보내며, 우리의 공동의 노력이 더 자비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 2 : 세타난 타나끼코셋 (태국 활동가)


Today, as a Thai activist, I urge your attention to a grave issue that extends beyond  borders. We are here with our Korean friends to shed light on the unjust detention of foreigners and demand an immediate end to this inhumane practice.


Countless individuals from all walks of life endure detention, where their rights are 

disregarded, and their dignity trampled upon. Detention centers, meant for security, have become places of torment. It is our responsibility to speak up and be the voice of the oppressed.


The recent constitutional court ruling deemed such acts of detention unconstitutional. 


We cannot ignore this violation of human rights any longer.


Detention should never dehumanize those seeking a better life. Each person has dreams, aspirations, and stories. We must empathize, and advocate for a world where compassion and justice prevail.


We call upon the Korean government to acknowledge the unconstitutional nature of 

these practices and act swiftly. Prioritize fairness, equalit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Stop immediately those acts that against human rights, such as unjust detention, torture, and  suppression. 

Thank you.


오늘 저는 태국 활동가로서 국경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국경. 우리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구금을 밝히고 이 비인도적인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금되어 그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그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존엄성이 짓밟히는 구금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가 고통의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구금 행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인권 침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구금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꿈과 열망,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감하고 연민과 정의가 우세한 세상을 위해 옹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관행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위헌성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정성, 평등, 인권 존중을 우선시하십시오. 부당한 구금, 고문, 탄압 등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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