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환영 논평]
차별없는 성적권리, 사회보장제도에서 실현되어야 할 평등의 원칙과 의무를 확인한
대법원의 전원합의 판결을 환영한다.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대법관 전원합의를 통해 확정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동성배우자라는 이유로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건강보험이 지닌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성격상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피부양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확인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는 사실을 짚었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며, 나아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적극적 보장제도라는 사실을 기본 전제로서 강조한 것이다.
이어서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익법인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그 권리를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차별적인 처우를 했을 때의 위법성도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이는 그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운동의 과정에서도 누차 확인하고 요구해 온 중요한 원칙으로,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적기관의 평등 원칙에 대한 의무를 확인하고, 이번 사건에서의 차별 행위가 위법에 해당함을 분명히 짚은 점은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언급하고, 다른 요건들이 다르지 않음에도 ‘성적지향을 이유로한 차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발생한 차별임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성적권리의 기본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며, 이 판결이 향후 공적 기관의 차별 행위에 대한 중요한 근거 기준으로서 널리 인용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언급했듯 건강보험의 피부양제도는 변화하는 가족 결합과 생활실태에 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족 형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동성부양자를 인정하면 큰 사회 혼란이 올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이와 같은 대응과 변화는 오히려 더 다양한 동반자 관계에 권리 보장의 범주를 넓혀 나감으로써 많은 이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앞으로 동성부부에 대한 인정은 물론, 혼인과 혈연 관계를 넘어 삶을 함께하고 상호의존하는 더 많은 생활 공동체, 동반자 관계에도 적용되고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부당한 차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판결의 과정을 이끌어낸 김용민, 소성욱 부부와 변호인단, 함께 싸우고 연대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 셰어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이어 더욱 적극적인 성적권리의 확대와 재생산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4년 7월 19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환영 논평]
차별없는 성적권리, 사회보장제도에서 실현되어야 할 평등의 원칙과 의무를 확인한
대법원의 전원합의 판결을 환영한다.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대법관 전원합의를 통해 확정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동성배우자라는 이유로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건강보험이 지닌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성격상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피부양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확인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는 사실을 짚었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며, 나아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적극적 보장제도라는 사실을 기본 전제로서 강조한 것이다.
이어서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익법인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그 권리를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차별적인 처우를 했을 때의 위법성도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이는 그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운동의 과정에서도 누차 확인하고 요구해 온 중요한 원칙으로,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적기관의 평등 원칙에 대한 의무를 확인하고, 이번 사건에서의 차별 행위가 위법에 해당함을 분명히 짚은 점은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언급하고, 다른 요건들이 다르지 않음에도 ‘성적지향을 이유로한 차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발생한 차별임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성적권리의 기본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며, 이 판결이 향후 공적 기관의 차별 행위에 대한 중요한 근거 기준으로서 널리 인용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언급했듯 건강보험의 피부양제도는 변화하는 가족 결합과 생활실태에 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족 형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동성부양자를 인정하면 큰 사회 혼란이 올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이와 같은 대응과 변화는 오히려 더 다양한 동반자 관계에 권리 보장의 범주를 넓혀 나감으로써 많은 이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앞으로 동성부부에 대한 인정은 물론, 혼인과 혈연 관계를 넘어 삶을 함께하고 상호의존하는 더 많은 생활 공동체, 동반자 관계에도 적용되고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부당한 차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판결의 과정을 이끌어낸 김용민, 소성욱 부부와 변호인단, 함께 싸우고 연대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 셰어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이어 더욱 적극적인 성적권리의 확대와 재생산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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